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사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확정된 날부터 사흘 뒤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4주 뒤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순서 (대여금 1: 대여금 1,000만원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 1-1 내용증명 양식 → 1-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1-3 내용증명 무시하면 → 1-4 지급명령 비용 → 1-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 1-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 1-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 1-8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1-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1-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 (이 글)
한눈에
- 6월 24일 지급명령 확정 → 6월 25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정본 → 6월 27일 재산명시 신청 → 7월 23일 재산명시 결정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압류, 재산명시에 그대로 씀
- 채무자 재산(통장, 월급)을 알면 바로 채권압류.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
1. 확정된 정본
1. ① 정본 마지막 장: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 ② 아래 안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 가능
판결은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 자체로 됨. 다만 채무자가 바뀌는 승계 같은 경우는 예외

2. 재산명시 신청서
2. ① 집행권원 표시: 어느 법원 어떤 사건의 정본인지 ②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로 고정
신청이유 두 줄과 첨부서류(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가 전부. 불이행 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 독촉비용

직접 해 보니
- 신청서 집행권원 칸에 '판결정본'이라고 잘못 쓰고 사건부호도 '차전'을 '차천'으로 오타를 냈는데, 결정문에는 법원이 '2025차전OOOO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바로잡아 적었음. 정본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으로 보임.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게 맞음
- 신청부터 결정까지 4주. 결정 뒤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명시기일이 잡힘
- 확정 직후가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이라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했음
확정일은 '송달 다음 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 이 건은 6월 9일 송달 → 6월 24일 확정. 확정 전에는 정본이 나와도 강제집행용이 아님
확정까지의 과정: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재산명시 결정 뒤: 재산명시 결정 이후 - 불출석, 감치, 다음 단계. 6개월 뒤 압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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