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무시해도 상대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 더 보내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건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비용 화면입니다.

사건 순서 (대여금 1: 대여금 1,000만원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 1-1 내용증명 양식 → 1-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1-3 내용증명 무시하면 (이 글) → 1-4 지급명령 비용 → 1-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 1-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 1-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 1-8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1-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1-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

Q. 무시하면 상대방이 불리해지나

  • 법적 의무는 없음. 안 받아도, 답 안 해도 처벌이나 불이익 없음
  • 대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거가 됨. 나중에 지연이자 기산일, 시효 중단(6개월 안에 소 제기 조건)에 씀
  • 답이 오면 그 자체가 채무 인정 증거가 되는 일이 많음

1. 보낸 내용증명

1. 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과 날짜 ② 기한 안에 안 주면 소송과 법정이자, 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문장 ③ 우체국 증명 도장

이 건은 답이 없어서 2주 뒤 지급명령으로 감. 내용증명 작성 화면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Q. 반송되면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도달 안 된 것. 효력 없음
  • 그래도 봉투째 보관. 소송에서 '보내려 했다'는 증거는 됨
  •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 뒤 주소보정으로 초본을 떼는 게 빠름

2. 다음 단계 비용

2. 지급명령 인지액. 1천만원이면 4,500원 (소송 인지의 1/10, 전자소송 할인 후).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각 1명이면 6만원대 (실제 낸 금액 62,400원)

전자소송 홈 → 소송비용 → 인지액 계산. 소장으로 가면 인지 45,000원 (전자소송 할인 후)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해도 되나

  • 됨.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님
  •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뀌는데, 내용증명에 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채권'을 보여줌
  •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있을 때는 내용증명에 상대가 답하면서 빚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보내는 편

내용증명에 '○일까지'라고 썼으면 그 날짜 지나서 신청. 기한 전에 신청하면 답변서에서 걸고 넘어짐

다음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받은 쪽 입장: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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