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 그대로입니다. 경매로 산 건물 지분 1/8을 공동소유자가 혼자 쓰고 있어 월세 상당액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 가소 번호가 붙습니다.
구성
- 당사자: 원고, 피고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피고는 주민번호 몰라도 됨 (주소보정 때 초본으로)
- 사건명: '○○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대여금, 손해배상(기) 등 전자소송 목록에서 고름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날짜, 서명.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에서 파일로 올리므로 따로 안 적음
1. 당사자와 청구취지
1. ① 청구취지 1항: 원금 + 이자 + 장래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가 소촉법 이자 문구 ② 2항 소송비용 피고 부담 ③ 3항 가집행
장래 매월 10만원 청구는 점유가 계속될 때 쓰는 문구. 금액이 확정된 대여금이면 1항에 원금과 이자만

2. 청구원인과 입증방법
2. ① 계산 근거를 날짜별로 풀어 적음. 판사가 다시 계산하지 않게 ② 사전 최고(내용증명 두 번)와 피고 무대응을 적음 ③ 입증방법은 갑 제1호증부터 번호. 파일명도 같게
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 사실 → 계산 → 최고 → 결론' 5단락. 길게 쓸수록 불리하진 않지만 판사가 안 읽음

낼 때
- 전자소송 → 민사 서류 → 소장. 화면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칸이 따로 있고 소장 파일은 '첨부'로도 올림
- 인지는 소가 455만원 × 0.5% = 22,750원에서 전자소송 10% 할인 (약 2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2명 × 15회분
- 소가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가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확정
주민번호 뒷자리, 전화번호는 소장에 다 쓰더라도 상대방에게 가는 부본에는 가려짐. 다만 이메일은 그대로 감. 소송용 메일을 따로 쓰는 편
이 사건 결과: 소장 폐문부재 → 주소보정 → 변론기일 1회 → 원고승 판결 → 공시송달로 확정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 채권압류. 걸린 시간: 소액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 입장: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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