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을 때 자주 묻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보낸 내용증명과 그 다음에 낸 지급명령 비용 화면입니다.
Q. 무시하면 상대방이 불리해지나
- 법적 의무는 없음. 안 받아도, 답 안 해도 처벌이나 불이익 없음
- 대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거가 됨. 나중에 지연이자 기산일, 시효 중단(6개월 안에 소 제기 조건)에 씀
- 답이 오면 그 자체가 채무 인정 증거가 되는 일이 많음
1. 보낸 내용증명
1. 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과 날짜 ② 기한 안에 안 주면 소송과 법정이자, 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문장 ③ 우체국 증명 도장
이 건은 답이 없어서 2주 뒤 지급명령으로 감. 내용증명 작성 화면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Q. 반송되면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도달 안 된 것. 효력 없음
- 그래도 봉투째 보관. 소송에서 '보내려 했다'는 증거는 됨
-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 뒤 주소보정으로 초본을 떼는 게 빠름
2. 다음 단계 비용
2. 지급명령 인지액. 1천만원이면 4,500원 (소송 인지의 1/10), 송달료 별도 약 3만원
전자소송 홈 → 소송비용 → 인지액 계산. 소장으로 가면 인지 5만원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해도 되나
- 됨.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님
-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뀌는데, 내용증명에 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채권'을 보여줌
-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있을 때는 내용증명에 상대가 답하면서 빚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보내는 편
내용증명에 '○일까지'라고 썼으면 그 날짜 지나서 신청. 기한 전에 신청하면 답변서에서 걸고 넘어짐
다음 글: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1 - 사건명, 관할법원, 채권자, 채무자. 받은 쪽 입장: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하는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급명령 관할법원 어디 - 채무자 주소지, 내 주소지도 되는 경우, 전자소송 관할법원 찾기 (0) | 2026.10.08 |
|---|---|
|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 안 내면 무변론판결, 기한 지났을 때, 답변서에 쓸 것 (0) | 2026.10.08 |
| 지급명령 받으면 - 2주 안에 이의신청, 무시하면 확정, 이의신청 후 30일 답변서 (0) | 2026.10.07 |
| 법원 송달료 환급, 인지액 환급 받는 법 - 남은 돈 확인, 환급계좌, 과오납금 반환청구 전자소송 (0) | 2026.10.07 |
| 나의사건검색 전자소송 - 진행내용, 송달 결과, 확정일, 사건기록 열람 (0)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