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나면 '지금 어디까지 갔나'가 제일 궁금합니다. 전자소송 나의사건에서 접수, 보정명령, 송달 결과, 판결, 확정, 집행문까지 한 줄씩 다 보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액사건 하나를 접수부터 집행문 발급까지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송달이 안 될 때 화면에 뭐라고 뜨는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어디서 보나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내가 당사자인 사건 목록. 진행중, 확정, 완료로 나뉨
  • 사건번호 클릭 → 진행내용 - 날짜별로 법원이 한 일과 송달 결과
  • 사건기록 [열람] - 소장, 보정서, 판결문 등 문건 PDF 전부 (전자소송 사건만)
  • 로그인 없이 보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진행내용은 같고 문건은 못 봄

사건 목록

1. 로그인 → 홈 ① [나의사건관리]. ② 오른쪽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어도 됨

2. 나의사건현황. 진행중사건, 미확인송달, 관심사건 수. 아래에 제증명 발급내역

미확인송달이 1 이상이면 법원에서 온 문서를 안 열어 본 것. 열어야 송달 처리됨

3. 확정된사건. 기간 ① [전체] → 조회 → 사건번호 클릭. 문건은 ② [열람]

진행중사건은 왼쪽 메뉴. 확정일자가 찍힌 사건이 여기로 옴

진행내용 읽기

4. 일반내용. 접수일, ① 종국결과(원고승), ② 판결도달일과 확정일

확정일 = 판결도달일 + 14일. 이 날부터 집행문 신청 가능. 인지액, 송달료 잔액도 여기

5. [진행내용] 탭. 일자, 내용, 결과(송달) 세 칸

검은 글씨는 내가 낸 것과 법원 처리, 주황 글씨는 송달. 결과 칸의 '도달'이 송달된 날

6. 접수 →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 → 보정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서

'폐문부재'가 뜨면 며칠 안에 주소보정명령이 옴. 대응은 주소보정서 제출

7. 변론기일 → 종국(원고승) → 판결정본 송달 → ① 이사불명 → 공시송달 → ② '0시 도달' → 2주 뒤 확정 →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발급

피고가 판결문을 못 받으면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게시 2주 뒤 0시에 도달한 것으로 봄. 그 뒤 2주가 지나야 확정

사건기록 열람

8. 기록뷰어. 왼쪽 ① 문건 목록을 누르면 가운데에 PDF. 오른쪽 ② 서증목록에 내가 낸 증거

보정명령, 판결문, 집행문 전부 여기서 다운로드. 상대가 낸 답변서, 준비서면도 보임

진행내용에 '송달간주'나 '0시 도달'이 보이면 날짜를 적어 둘 것. 항소기간, 확정일, 이의신청 기간이 다 여기서 계산됨

확정 뒤 집행문 받는 법은 집행문 발급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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