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 압류 전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세 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안 가고 전자소송에서 신청해 집에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집행문은 450원,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은 무료입니다. 신청서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입력할 건 사건번호와 이름뿐입니다.

뭐가 필요한가

  • 집행문(정본포함) - '이 판결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법원 도장. 채권압류 신청서에 첨부. 인지 450원
  • 확정증명 - 판결이 확정된 날짜 증명. 무료
  • 송달증명 - 판결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짜 증명. 무료
  • 세 장을 한 번에 신청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됨. 발급되면 나의전자소송에서 PDF로 출력, 채권압류 신청할 때 파일로 첨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만 인터넷 신청 가능. 종이 소송 사건이나 지급명령 확정증명 중 일부는 법원 민원실

신청 화면 찾기

1. 로그인 → 홈 가운데 [제증명발급]

상단 메뉴로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2. 필요한 증명을 골라 클릭. ① 집행문(정본포함) ② 송달증명 ③ 확정증명

집행문 등, 소서/재판서 등, 사건에 관한 증명 세 묶음.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정본(수통, 재도)'가 집행문 자리

집행문 신청

3. ① 법원 ② 사건번호 (연도, 가소, 번호) ③ 당사자명(내 이름) → 아래 [확인]

사건번호는 판결문 첫 줄. '가소'는 소액, '가단'은 단독, '차전'은 지급명령

4. 사건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뜸. 신청구분 ① 당사자별 → ② [발급대상자선택]

당사자가 여럿이면 집행문에 표시될 채무자를 여기서 고름

5. ① 나(원고) 체크 → ② [등록] → 아래 목록에 들어오면 ③ [확인]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이 보임. 집행문에 채무자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사건은 초본 첨부

6. 발급 대상자에 ① 원고 1명 → ② [등록]

칸마다 [등록]을 눌러야 저장됨. 안 누르면 다음 단계에서 빠져 있음

7. 신청내용은 자동 문장 그대로 [등록]

신청사유는 비워도 됨

8. 서류명의인에 내 이름이 들어 있음 → [등록]. 연락처는 선택

첨부서류는 위임장 있을 때만. 본인 신청이면 없음

9. ① 전자소송 동의 체크 → ② [작성완료]

10. 자동으로 만들어진 신청서 PDF 확인

발급 통수 1, 신청의 종류 집행문(정본포함)

11. 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 체크 → ② [확인완료]

고칠 게 있으면 [이전으로가기]

12. 소송비용납부. ① 인지액 450원 ② 가상계좌 선택

집행문만 돈이 듦. 카드나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붙으니 가상계좌

13. ① 입금할 은행 선택 → ② 합계 450원 확인 → 맨 아래 [납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접수 완료. 법원이 검토한 뒤 발급, 보통 하루 이틀

확정증명, 송달증명 신청

14. 확정증명은 사건번호 입력 뒤 공증항목 [선택] → ① 확정일자 → ② [확인]

송달증명은 같은 자리에서 송달 대상 문서(판결정본)를 고름. 나머지 칸은 집행문과 똑같이 [등록]

15. 무료라 납부 단계 없이 바로 [문서제출]

확정증명(사건번호).pdf 한 장이 제출서류

16.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 끝

인증서 창은 신청서를 낼 때 한 번. 여기서 취소하면 제출대기목록에 남음

발급 확인, 출력

17.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기간 ① [1개월] → 조회 → ② [발급/조회]

'발급가능수'가 1이면 아직 출력 안 한 것. 출력하면 0

18. 발급 화면. 문서발급의 문서명을 누르면 PDF.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 가능

온라인 발급은 1회. 프린터 없이 PDF로 저장하려면 [발급테스트]로 프린터 설정을 먼저 확인

발급 가능 수를 다 쓰면 재신청해야 함. PDF는 저장해 두고 채권압류 신청서에 첨부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압류 뒤 절차는 추심신고서 제출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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