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과 날짜를 적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냅니다. 인지, 송달료 없이 전자소송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사건 순서 (부당이득 2: 판결 뒤 집행 - 집행문부터 압류, 추심, 환급까지) : 2-1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읽는 법 → 2-2 집행문 발급 방법 → 2-3 판결문 분실 재발급 → 2-4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 2-5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2-6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이 글) → 2-7 송달료 환급 방법 → 2-8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의견서
이 건 날짜: 2026. 8. 25. 통장 압류 신청 → 8. 28. 결정 → 9. 2. 은행 송달 → 9. 3. 추심금 6,165,352원 입금 → 추심신고.
화면만 따라하면 됩니다.
왜 신고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의무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배당요구를 해서 나눠 가질 수 있음.
이미 받은 돈을 공탁해 다시 나눠야 할 수도 있음
입금되면 바로 신고
준비물
- 추심금 입금내역 (은행 앱 캡처)
- 비용 없음. 인지대, 송달료 X
- 약 10~20분 소요
1단계 - 사건 찾기
1. 홈 화면 가운데 [나의사건관리] 클릭

2. [조회] 클릭
누르기 전에는 목록 비어 있음

3. 해당 사건 우측 [메뉴선택] 클릭

4.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추심신고서] 클릭

2단계 - 작성
6. 사건기본정보 확인
자동 입력됨

7. 추심일자, 추심금액, 추심내용 입력
금액은 숫자만. 한글 금액 자동 표시

추심내용은 아래 문장을 복사해서 날짜, 은행, 금액만 바꾸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6. 9. 3.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6,165,352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8. [등록] 클릭
저장일 뿐, 제출 아님

3단계 - 입금내역 첨부
9. 서류명 입력
추심금 입금내역

10. [파일찾기]로 입금내역 첨부

11. [목록에 추가] 클릭
안 누르면 첨부 안 됨. 가장 흔한 실수

4단계 - 확인
12. 신고서 내용 확인

13. [추심금 입금내역] 눌러 첨부파일 확인

14. ① 이상 없음 체크 → ② [확인완료] 클릭

5단계 - 제출
15. 서류 확인 후 [문서제출] 클릭
접수증명원 필요 시 이 전에 생성

16. 접수 완료. [완료] 클릭
접수증 필요 시 [접수증 출력] 먼저

17.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접수 확인

자주 막히는 곳
- [목록에 추가] 안 눌러 첨부 없이 제출
- 추심금액에 쉼표나 원 입력
- 접수증명원을 서명 후에 생성 시도
- 일부만 받았으면 받은 금액만 신고. 나머지는 추후 재신고
◀ 부당이득 2-5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부당이득 2-7 송달료 환급 방법 ▶
관련 글: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집행문 발급 방법, 송달료 환급 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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