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아냈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면만 따라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모자이크)
왜 신고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의무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안하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능.
이미 받은 돈을 공탁해 다시 나눠야 할 수도..
입금되면 바로 신고 진행~~
준비물
- 추심금 입금내역 (은행 앱 캡처)
- 비용 없음. 인지대, 송달료 X
- 약 10~20분 소요
1단계 · 사건 찾기
1. 홈 화면 가운데 [나의사건관리] 클릭

2. [조회] 클릭
누르기 전에는 목록 비어 있음

3. 해당 사건 우측 [메뉴선택] 클릭

4.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추심신고서] 클릭

2단계 · 작성
6. 사건기본정보 확인
자동 입력됨

7. 추심일자, 추심금액, 추심내용 입력
금액은 숫자만. 한글 금액 자동 표시

8. [등록] 클릭
저장일 뿐, 제출 아님

3단계 · 입금내역 첨부
9. 서류명 입력
추심금 입금내역

10. [파일찾기]로 입금내역 첨부

11. [목록에 추가] 클릭
안 누르면 첨부 안 됨. 가장 흔한 실수

4단계 · 확인
12. 신고서 내용 확인

13. [추심금 입금내역] 눌러 첨부파일 확인

14. 이상 없음 체크

5단계 · 제출
15. 서류 확인 후 [문서제출] 클릭
접수증명원 필요 시 이 전에 생성

16. 접수 완료. [완료] 클릭
접수증 필요 시 [접수증 출력] 먼저

17.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접수 확인

자주 막히는 곳
- [목록에 추가] 안 눌러 첨부 없이 제출
- 추심금액에 쉼표나 원 입력
- 접수증명원을 서명 후에 생성 시도
- 일부만 받았으면 받은 금액만 신고. 나머지는 추후 재신고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