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냈는데 상대방에게 안 닿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14일 안에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각하됩니다.

송달불능 사유별로 무엇을 고르는지,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를 어떻게 내는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송달불능이 뜨는 모습

1.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확정된사건 (진행 중이면 진행중사건) ① 사건번호 클릭

목록이 안 뜨면 접수일시 [전체] 누르고 조회

2. 나의 사건검색 창이 뜸. [진행내용] 탭

일반내용은 사건 요약, 진행내용이 송달 결과 목록

3. 진행내용에서 송달 결과 확인

빨간 테두리가 주소보정명령.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서 제출 → 도달

송달불능 사유와 대응

  • 폐문부재 - 집에 없음. 같은 주소로 특별송달(집행관이 야간, 휴일에 감). 주소 확인은 초본으로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 주소나 이름이 틀림. 초본 떼서 새 주소로 재송달
  • 이사불명 - 이사 감. 초본에 새 주소 있으면 재송달, 없으면 공시송달
  • 수취인거절 - 고의로 안 받음. 특별송달 또는 유치송달

4. 주소보정명령 등본

송달불능사유, 14일 기한, 안 하면 각하(민사소송법 255조 2항). 초본 발급은 이 명령서가 있어야 됨

초본 발급 방법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5.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① [주소보정명령등본] 클릭해 내용 확인 ② 관련서류 칸 [제출]

②를 누르면 주소보정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감. 제출한 뒤엔 이 칸이 '제출완료'로 바뀜. 아래 6~10번 경로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

주소보정서 작성

6. 첫 화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

소장 사건은 민사 서류, 지급명령은 지급명령(독촉)신청, 압류 사건은 민사집행서류 탭. 같은 서류가 탭마다 따로 있음

7. ① 사건번호 입력 ② [확인]

8. 확정된 사건이면 여기서 막힘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엔 주소보정 자체가 없음

9. 서류검색에 ① '주소보정' 입력 ② 내 사건 종류에 맞는 항목 클릭

탭을 못 찾겠으면 이 검색이 빠름. 지급명령, 민사본안, 채권압류, 재산명시 전부 따로 나옴

10. 사건 안에서 들어갈 때는 진행중사건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주소보정서]

이 경로는 사건번호를 다시 안 침

11. 사건기본정보 확인, 주소보정명령 목록 확인

법원이 보낸 명령이 있으면 목록에 뜸. 없이도 낼 수 있음

12. ① 보정대상 구분과 성명 입력, 주소변동 여부 선택 ② 송달 방법 선택

주소변동 있음이면 새 주소 입력칸이 열림. 우편번호 찾기로 넣어야 함

송달 방법 세 가지

  • 일반송달 - 우편집배원이 다시 감. 같은 주소 또는 새 주소. 송달료 1회분
  • 특별송달 - 집행관이 감. 통합(주간+야간+휴일) 또는 하나만. 특별송달료 따로
  • 공시송달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로 송달 간주. 초본에 주소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함

13. 첨부서류 ① 서류명 [주민등록초본] ② [파일찾기] ③ [목록에 추가]

목록에 추가를 안 누르면 첨부 안 됨

14. [작성완료]

주소변동 있음인데 새 주소를 안 넣으면 "주소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로 안 넘어감

폐문부재일 때 고르는 조합

15. ① 주소변동 없음 ② 특별송달신청 ③ 통합송달 ④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초본 주소가 그대로면 이 조합. 집에 있는 시간에 집행관이 감

초본에 주소가 바뀌어 있으면 주소변동 있음으로 새 주소를 넣고 일반송달부터. 특별송달은 그다음

확인, 서명, 납부, 제출

16. 최종문서확인. 자동으로 만들어진 주소보정서 PDF 확인

체크한 항목이 표에 그대로 찍힘. 틀리면 [이전으로가기]

17. 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 체크 ② [확인완료]

18. 전자서명 [전자서명] 클릭 → 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인증서 창은 PC마다 다름

19. 소송비용납부는 평일 09~22시, 토요일 공휴일 09~20시만

밤이나 일요일에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멈춤. 문서는 제출대기목록에 남아 있음

20. 작성중서류 > 제출대기목록에서 다시 이어서

납부대상 표시. 가상계좌 발급일부터 14일 지나면 문서가 지워짐

납부 후 [제출]까지 눌러야 접수. 납부만 하고 두면 제출 안 된 것

제출 뒤 진행내용에 "주소보정서 제출"이 뜨고, 법원이 다시 송달함.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명령이 또 옴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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