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남의 초본이라 아무나 못 떼지만, 채권자는 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보고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채권·채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를 제출
온라인(정부24)은 본인 것만.
남의 초본은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신분증
- 채권·채무 소명자료 중 하나 - 판결문 정본(집행문·확정증명 포함),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법원 보정명령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 별지 제9호 서식
- 수수료 500원 (이해관계인 발급)
약간 시골지역에서 타인의 초본발급 업무를 진행하면 직원들도 당황해서 우왕자왕 하는경우가 있다. (경험이 많지않음)
발급받는 사람이 천천히 설명해주고 진행하면 된다.
Bset1 - 법원 보정명령서 들고 가기
초본 없이 먼저 신청하면 법원이 아래처럼 보정명령을 보냄.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서 이 문서 하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떼줌
1. 주소보정명령서 — 채무자 인적사항과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지시
전자소송 > 나의전자소송 > 송달문서에서 출력. 이 종이 + 신분증 + 신청서
단점: 보정명령 나오는 만큼 며칠 늦어짐. 대신 헛걸음이 없음
판결문·지급명령 들고 가기
- 판결문 — 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세트로. 하나라도 빠지면 돌려보내는 곳 있음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 정본만. 집행문·확정증명 불필요. 직원이 모르면 설명
- 공정증서 — 원본 또는 정본
- 강제집행 신청서 — 채권압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서명하고 가면 판결문과 함께 소명자료로 인정
신청서 쓰는 법
- 신청인: 본인 (채권자). 법인이면 법인명 + 대리인, 재직증명서·사원증
- 대상자: 채무자 이름, 알면 주민등록번호
- 용도: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처럼 구체적으로
- 포함 여부: 주소 변동 이력 포함에 체크. 전입 이력이 있어야 현재 주소 확인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자주 막히는 곳
- 채무자가 법인 — 초본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했을 때만 대표 초본
- 이름·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 초본발급 불가!! 소송 중 사실조회(통신사)로 주민번호를 먼저 확보
- 주소 이력 빼고 떼면 다시 가야 함 — 처음부터 이력 포함
- 반송된 내용증명 + 차용증도 소명자료가 됨 — 판결 전 단계에서 쓰는 길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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