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들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400원에 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해보고 정리했습니다.

사건 순서 (모욕 2: 민사 판결 뒤 - 초본 발급, 채무불이행자명부) : 2-1 타인 초본 발급 (이 글) → 2-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채권, 채무관계가 있으면 남의 초본 발급 가능. 정부24는 본인 것만, 남의 초본은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신분증
  • 소명자료 중 하나 - 판결문 정본(집행문, 확정증명 포함), 지급명령 정본(확정증명 포함), 공정증서, 법원 보정명령서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수수료 400원

작은 주민센터는 타인 초본 발급 경험이 적어 직원이 헤맬 수 있음. 위 조문을 말하고 천천히 진행

방법 1 - 법원 보정명령서 들고 가기

초본 없이 먼저 신청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냄.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이 문서 하나면 바로 떼줌

1. 주소보정명령서 - 채무자 인적사항과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지시

전자소송 > 나의전자소송 > 송달문서에서 출력. 이 종이 + 신분증 + 신청서

단점: 보정명령 나오는 만큼 며칠 늦어짐. 대신 헛걸음이 없음

방법 2 - 판결문, 지급명령 들고 가기

  • 판결문 - 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세트. 하나라도 빠지면 돌려보내는 곳 있음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정본 + 확정증명
  • 공정증서 - 원본 또는 정본

신청서 쓰는 법

2. 1쪽. ① 신청인: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는 시군구까지 ② 대상자와의 관계: 채권자, 연락처 ③ 교부대상자: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란에 '채권자(지급명령 OOOO차OOOO)'처럼 사건번호까지 쓰면 창구 설명이 짧아짐. 법인 채권자면 가운데 법인 칸

3. 2쪽. ① 초본 교부 1통 ②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④ 용도: 강제집행(채권압류 신청), 증명자료: 판결문 ⑤ 신청인 서명 두 곳

등본 칸은 비움. 주소 변동 이력과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넣으면 법원에서 다시 떼 오라고 함

채무자가 법인이면 초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이름, 전화번호만 알면 초본 발급 불가

모욕 2-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관련 글: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내용증명 무시하면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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