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과 소송안내서가 왔을 때 피고가 30일 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도움말 화면입니다.
기한
- 소장부본 받은 날부터 30일. 우편 받은 날이 기준
- 안 내면 무변론판결 대상. 원고 청구대로 판결
- 다툴 게 없으면 안 내도 됨. 다투려면 반드시
1. 나홀로소송 도움말 - 피고의 대응
1. ① 30일, 안 내면 무변론판결 ② [소송서류작성 시작하기]로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 도움말 → 피고의 대응 → 소장에 대한 답변서. 로그인 없이 보임

2. 답변서에 쓸 것
2. ① 사건번호, 당사자 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기각을 구함) ③ 청구원인 항목마다 인정, 부인 ④ 증거
'부인한다', '모른다'만 쓰고 기일에 안 나가면 방어 의사 없다고 봄. 부인하는 이유를 항목마다

기한을 넘겼으면
-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혔어도 선고 전까지 부인하는 서면을 내면 기일 취소, 변론기일로 감
- 이미 선고됐으면 판결문 받고 2주 안에 항소만 남음
소송안내서의 30일은 연장 신청이 없음. 내용이 부족해도 기한 안에 일단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충
지급명령이 왔으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 받았을 때 (준비 중)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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