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등기로 왔을 때 받은 쪽이 2주 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안내 화면 기준입니다.

기한

  • 정본 받은 날부터 2주. 지나면 확정, 바로 압류 가능
  • 이의신청에 인지, 송달료 없음. 이유도 안 써도 됨
  • 다툴 게 없으면 안 내도 됨. 금액이 맞으면 갚는 게 비용이 덜 듦

1. 이의신청하면

1. ①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3천만원 이하 소액) ② 인지, 송달료 없음 ③ 이의신청 후 30일 안에 답변서

이의신청서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이의신청서. 사건번호(OOOO차OOOO)와 이름만

2. 무시하면

2.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채권자가 집행문 없이 바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신청

확정 뒤에는 이의신청 못 함.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뿐이라 훨씬 비쌈

이의 사유로 쓰는 것

  • 빌린 적 없음, 이미 갚음, 일부 갚음
  • 소멸시효 지남: 민사 10년, 상사 5년, 물품대금과 임금은 3년, 일부 1년
  • 금액 계산이 틀림 (이자율, 기간)

등기를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님.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가 주소보정으로 다시 보내고, 끝내 공시송달은 안 되지만 소송으로 바뀌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감

채권자 쪽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1, 2. 소장이 왔으면 30일: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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