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전자소송 관할법원찾기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원칙
- 채무자 주소지 법원 (보통재판적)
- 돈 받을 채권은 채권자 주소지도 됨 (의무이행지, 민소법 8조). 대여금, 물품대금 대부분
- 지급명령은 지원 단위까지 봄. 소액(3천만원 이하)과 지급명령은 같은 법원
1. 관할법원찾기
1. ① 상대방 시군구 입력 → 조회 ② 일반 관할은 지방법원, 소액과 지급명령은 그 아래 지원이나 시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1단계 [관할법원] 옆 [관할법원찾기]. 로그인 없이 홈 화면 사건검색 옆에서도 열림. 시 이름이 안 되면 '시'를 빼고

틀리게 내면
- 지급명령은 관할 위반이면 각하. 인지대는 돌아오지만 시간이 감
- 소장은 이송 결정으로 넘어감. 각하는 안 됨
- 채무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 등기부 주소
직접 낸 곳
지금까지 낸 두 건이 관할을 정한 방식입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자 주소가 화성시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위 관할법원찾기에서 화성시를 넣었을 때 소액, 지급명령 관할로 나오는 곳과 같음
- 부당이득 소액소송: 원고(나)는 평택, 피고는 성남. 돈을 받는 채권이라 의무이행지인 평택지원에도 낼 수 있었지만 피고 주소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냄. 그 뒤 채권압류도 성남지원에서 진행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법원에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법원에 냈는지가 나중 재판 장소까지 정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고릅니다.
지급명령 정본 첫 장. 채무자 주소 관할인 오산시법원 이름으로 나옴

채권자 주소지로 낼 때 신청서 '관할' 칸에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라고 근거를 써야 보정 안 나옴
신청서 작성 화면: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1 - 사건명, 관할법원, 채권자, 채무자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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