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낸 지급명령 신청서 두 건입니다. 하나는 빌려준 돈 1천만원(약정이율 있음), 하나는 납품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 1,858만원(채무자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신청)입니다. 같은 양식인데 청구취지 이자 부분과 청구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됩니다.

사건 순서 (대여금 1: 대여금 1,000만원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 1-1 내용증명 양식 → 1-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1-3 내용증명 무시하면 → 1-4 지급명령 비용 → 1-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 1-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 1-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 1-8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이 글) → 1-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1-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

사건 순서 (물품대금 1: 물품대금 미수금 - 증거 정리, 지급명령, 납부확인) : 1-1 미수금 받는 방법 증거 → 1-2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이 글) → 1-3 전자소송 인지대 송달료

한눈에

  • 청구취지: 원금 한 줄 + 이자 한 줄 + 독촉절차비용(송달료, 인지액)
  • 이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과 시작일을 씀. 없으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청구원인: 거래 사실 → 갚기로 한 날 → 안 갚음 → 독촉(내용증명) → 그래서 신청. 세 문단이면 충분
  • 첨부: 차용증이나 거래명세, 입금증, 내용증명, 채무자 초본. 법인 채권자는 법인 등기부

1. 대여금 1천만원

1. ① 원금 1천만원 ② 이자는 차용증에 적힌 약정이율 연 20%, 변제기 다음 날부터 ③ 독촉절차비용 66,900원 (송달료 62,400원 + 인지액 4,500원)

청구원인에 내용증명 두 번 보낸 사실과, 2차는 '이사감'으로 반송된 사실까지 적음. 이 건은 5월 29일 지급명령이 나와 6월 24일 확정됐음

2. 물품대금 1,858만원

2. ① 약정이율이 없어서 이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② 청구원인 3: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았다가 폐지결정이 난 사실과 그 공고를 증거로 붙임

독촉절차비용 73,900원 (송달료 66,000원 + 인지액 7,900원). 금액이 커지면 인지액도 올라감

직접 써 보니

  • 송달료는 두 건 모두 회당 금액 × 12회분으로 계산됨. 5월 신청은 회당 5,200원, 7월 신청은 회당 5,500원이라 차이가 났음
  • 채권자가 회사면 채권자 칸에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쓰고, 법인 등기부를 첨부서류로 올림
  •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면 따로 지급명령을 내기 어려움.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서, 폐지결정 공고를 첨부해 사정을 설명함
  • 감정적인 표현은 뺌. 날짜, 금액, 증거 번호만

청구취지의 이자 시작일을 잘못 쓰면 보정명령이 나옴. 약정이율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약정이 없으면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구분

전자소송 입력 화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 - 청구취지, 청구원인. 비용 계산: 지급명령 비용 계산 - 인지대, 송달료 납부까지. 확정된 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대여금 1-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 대여금 1-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 물품대금 1-1 미수금 받는 방법 증거 | 물품대금 1-3 전자소송 인지대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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