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신청할 때 붙이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실물입니다. 부당이득 소액소송 판결로 실제로 받은 서류라, 날짜를 이어 보면 판결이 언제 확정됐고 왜 그날인지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송달증명원: 판결정본이 원고, 피고에게 각각 언제 송달됐는지
  • 확정증명원: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피고 송달일 + 항소기간 2주)
  • 집행문: 이 판결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법원 문구. 판결정본 뒤에 붙어서 나옴
  • 셋 다 전자소송 제증명발급으로 받음. 집행문만 인지 450원, 나머지는 무료

1. 송달증명원

1. 판결정본 송달일이 당사자별로 따로 찍힘. 원고 4월 21일, 피고 5월 23일

피고 송달이 한 달 늦은 건 이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 공시송달은 '0시 도달'로 표시되는 날이 송달일

2. 확정증명원

2. 확정일 6월 6일. 피고 송달일(5월 23일)부터 항소기간 2주가 지나 확정

확정일은 늦게 송달받은 쪽 기준. 이 날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도 가능

3. 집행문

3. ① '이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내어 준다' ② 유의사항: 판결정본과 분리하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다시 받기 어렵고 비용이 듦

집행문 PDF는 판결정본 몇 장 뒤에 붙어서 한 파일로 나옴. 압류 신청 때 이 파일 통째로 첨부

4. 압류 뒤 송달증명

4. 채권압류 결정이 은행(제3채무자)에 9월 2일 송달됐다는 증명. 추심신고나 은행 문의 때 씀

이 건은 은행 송달 다음 날인 9월 3일에 추심금이 들어왔음

집행문에는 상대방과 내 주민번호가 그대로 찍혀 나옴. 블로그나 단톡방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가리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

발급 화면: 집행문 발급 전자소송. 확정일이 늦어진 이유(공시송달): 소액소송 기간 - 실제로 9개월 걸린 이유. 이 서류로 낸 압류: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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