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단독주택 지분 1/8을 낙찰받았는데, 나머지 7/8을 가진 공유자가 집에 살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4개월 반 만에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소장과 판결문입니다.
한눈에
- 청구: 집을 경매에 부쳐 판 돈을 지분대로 나누라 (경매분할). 집을 쪼갤 수 없는 단독주택이라 현물분할 대신 이걸로 청구
- 기간: 2024. 5. 6. 소장 접수 → 2024. 9. 26.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서 무변론)
- 결과: 청구한 대로 경매 후 1/8, 7/8 분배.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증거: 토지, 건물 등기부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개. 소가는 전자소송 소가 계산기로 계산해 첨부
1. 소장
1. ① 청구취지: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매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원고 1/8, 피고 7/8로 배당 ② 청구원인: 언제 어떤 경매로 지분을 샀고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청구원인은 세 문단이면 충분했음. 지분 취득 경위 → 피고가 점유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협의가 안 됨 → 그래서 재판상 분할 청구

2. 판결
2. ① 변론종결 '무변론', 4개월 반 만에 선고 ② 주문: 청구한 그대로 경매 후 1/8, 7/8 분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바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모두를 위한 절차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소장에는 피고 부담으로 써도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됨

직접 해 보니
-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옴 (민사소송법 208조, 257조). 이 건은 재판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
- 판결은 '경매에 부쳐 나눈다'까지만 정해 줌. 실제로 팔려면 이 판결로 별도의 경매(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야 함
- 판결 뒤에도 피고가 계속 혼자 살고 있어서, 그동안의 사용료는 따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청구함 (아래 글)
지분 경매로 산 집은 나머지 공유자가 사는 경우가 많음. 낙찰 전에 공유자가 몇 명인지, 누가 점유하는지부터 확인.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소장에 전부 피고로 넣어야 함
같은 집 사용료 청구 소장: 소장 작성 예시 - 부당이득 소액소송 실제 소장. 그 소송이 걸린 기간: 소액소송 기간 - 실제로 9개월 걸린 이유. 판결 뒤 통장 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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