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만원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이 접수부터 확정까지 걸린 시간을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용으로 봅니다. 재판 자체는 한 번, 나머지는 전부 송달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
- 접수 → 판결 7개월 반, 판결 → 확정 1개월 더. 합쳐 9개월
- 피고가 등기를 안 받으면 폐문부재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로 한 단계마다 2~4주씩 늘어남
- 피고가 바로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무변론 판결로 2~3개월에 끝남
1. 접수부터 송달까지
1. ① 소장접수 → 9일 뒤 보정명령(인지, 송달료) → 당일 보정 → 피고에게 소장 발송 → ② 한 달 뒤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특별송달 신청 → 다시 발송
여기까지 2달 반. 보정명령은 전자소송 인지 계산이 틀렸을 때 나옴. 소장 내기 전에 인지액 계산기로 맞추면 9일 아낌

2. 변론기일부터 확정까지
2. 송달 뒤 답변서 없이 석 달 지나 기일지정신청 → 2주 뒤 변론기일 통지 → ① 한 달 뒤 변론기일 1회, 당일 선고 (원고승) → 판결정본 피고 이사불명 → 공시송달 → ② 2주 뒤 0시 도달 → 그 2주 뒤 확정
기일지정신청서를 안 냈으면 더 걸렸을 것. 답변서 기한(30일)이 지나도 법원이 알아서 기일을 잡지 않을 때는 신청서를 냄

줄이는 방법
- 소장에 피고 주소를 초본 주소로 정확히. 폐문부재가 가장 큰 지연
- 피고 주소를 이미 알면 소장 낼 때부터 '야간 특별송달' 신청
- 답변서 기한 지나면 바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기타)
- 판결 뒤 피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 법원이 직권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음
'0시 도달'은 그날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뜻. 공시송달 판결은 도달일 포함 2주 뒤 확정. 확정증명은 그 다음 날부터 신청
진행내용 보는 법: 나의사건검색 방법. 이 사건 소장: 소장 작성 예시 - 부당이득 소액소송. 폐문부재 뒤 할 일: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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