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오면 전자소송 송달문서로 이런 결정정본이 옵니다. 개인 채무자(판결) 건과 법인 채무자(공정증서) 건 두 장입니다.
아래 개인 채무자 건의 날짜: 2026. 8. 25. 신청 → 8. 28. 결정 → 9. 2. 은행 송달 → 9. 3. 6,165,352원 입금 (청구 6,168,552원).
1쪽 - 당사자와 주문
1. ① 주문 4개. 1 압류, 2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3 채무자는 처분 금지, 4 채권자가 추심 가능 ② 청구금액은 별지
제3채무자 = 은행.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부터 효력. 송달일은 나의사건검색 송달 결과에서 확인

2쪽 - 주의 사항, 이의 기간
2. ① 추심하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 (민사집행법 236조) ② 결정에 불복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3쪽 - 별지목록
3. ① 청구금액 ② 압류 순서 (보통예금 → 당좌 → 정기 …) ③ 압류금지 예금은 제외
별지는 신청할 때 낸 것이 그대로 붙음. 압류금지 한도는 2026년 2월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 별지는 옛 금액 185만원으로 냈는데 그대로 결정됨

법인 채무자, 공정증서 기반이면
4. ① 당사자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② 청구금액이 본문에 ③ 이유에 집행권원이 공정증서로 적힘
판결이면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면 '증서 제OO호'

결정 이후
- 은행 송달 → 1~2주 뒤 은행 채권관리팀에서 압류 금액 확인 전화 또는 진술서
- 잔액 있으면 은행 방문해 추심 (신분증,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 받으면 추심신고. 다음 편: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잔액이 0이거나 압류금지 한도 아래면 압류만 걸리고 돈은 안 나옴. 다른 계좌는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로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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