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압류 신청에 한 부 더 필요할 때 전자소송에서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집행문 글에서 쓴 제증명 화면을 그대로 씁니다.

Q. 정본과 등본이 뭐가 다른가

  • 정본: 원본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에 쓰는 건 정본. 재발급은 '재도교부'라고 하고 사유를 씀
  • 등본: 내용이 같다는 증명. 증거 제출, 보관용. 재발급 제한 없음
  • 압류 신청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 판결정본만 다시 받으면 집행문도 다시 받아야 함 (집행문재도부여)

1. 메뉴

1.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조서/재판서 등 묶음에서 ① 판결정본 ② 판결등본 ③ 지급명령등본. 지급명령정본 재발급은 위 묶음 '지급명령정본(수통, 재도)'

주황 표시가 있는 건 수동 발급. 법원 직원이 확인한 뒤 나오고 인지가 붙음. 수수료는 통당 1,000원 수준이고 납부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이 뜸

Q. 전자소송으로 안 한 사건이면

  • 종이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소송에서 안 뜸. 그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신분증과 수수료
  •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판결문은 됨, 기록 열람은 해당 법원)
  • 형사 판결문은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온라인 열람

2. 발급과 출력

2. 제증명발급내역에서 문서명 클릭 → PDF. 발급가능수가 1이면 아직 출력 안 한 것

온라인 발급은 1회. 출력하기 전에 PDF로 저장해 두면 다음부터 그 파일을 씀

정본 재도교부는 신청사유(분실 등)를 적어 신청. 다만 집행문을 다시 받는 재도부여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함. 전에 받은 정본으로 이미 압류를 했으면 '수통'으로 신청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받는 화면: 집행문 발급 전자소송. 확정일 확인: 나의사건검색 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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