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낸 뒤 진행 상황, 송달 결과, 확정일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액사건 하나를 접수부터 집행문까지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아래 화면 사건의 날짜: 2025. 9. 2. 소장 접수 → 2026. 4. 16. 선고 → 피고 판결 송달 5. 23. (공시송달) → 6. 6. 확정. 확정까지 9개월.
사건 목록
1. 로그인 → 홈 ① [나의사건관리]. ② 오른쪽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어도 됨

2. 나의사건현황. 진행중사건, 미확인송달, 관심사건 수. 아래에 제증명 발급내역
미확인송달이 1 이상이면 법원에서 온 문서를 안 열어 본 것. 열어야 송달 처리됨

3. 확정된사건. 기간 ① [전체] → 조회 → 사건번호 클릭. 문건은 ② [열람]

진행내용 읽기
4. 일반내용. 접수일, ① 종국결과(원고승), ② 판결도달일과 확정일
확정일은 판결도달일 다음 날부터 2주가 끝난 다음 날 ('0시 도달'이면 도달일부터 셈). 이 날부터 집행문 신청 가능. 인지액, 송달료 잔액도 여기

5. [진행내용] 탭. 일자, 내용, 결과(송달) 세 칸
검은 글씨는 내가 낸 것과 법원 처리, 주황 글씨는 송달. 결과 칸의 '도달'이 송달된 날

6. 접수 →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 → 보정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서
'폐문부재'가 뜨면 며칠 안에 주소보정명령이 옴. 대응은 주소보정서 제출 편

7. 변론기일 → 종국(원고승) → 판결정본 송달 → ① 이사불명 → 공시송달 → ② '0시 도달' → 2주 뒤 확정 →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발급
피고가 판결문을 못 받으면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게시 2주 뒤 0시에 도달한 것으로 봄. 그 뒤 2주가 지나야 확정

사건기록 열람
8. 기록뷰어. 왼쪽 ① 문건 목록을 누르면 가운데에 PDF. 오른쪽 ② 서증목록에 내가 낸 증거
보정명령, 판결문, 집행문 전부 여기서 다운로드. 상대가 낸 답변서, 준비서면도 보임

진행내용에 '송달간주'나 '0시 도달'이 보이면 날짜를 적어 둘 것. 항소기간, 확정일, 이의신청 기간이 다 여기서 계산됨
확정 뒤 집행문 받는 법은 집행문 발급 전자소송 편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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