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고 나면 법원에서 '최고서'와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계산서가 옵니다. 법원상담사례 조회수 1위 질문이라 답을 정리했습니다.

최고서가 뭔가

  • 이긴 쪽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진 쪽에 보내는 것
  • 뒷장 계산서는 신청인이 쓴 것. 법원이 정한 금액 아님
  • 'O일 안에 의견 있으면 내라'는 뜻. 안 내도 결정은 나옴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경우

  • 계산서 항목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소가, 변호사보수 상한 초과
  • 내가 받을 비용도 있을 때. 판결에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부담'처럼 나뉜 경우
  • 이때는 내 소송비용계산서 + 영수증을 붙여서 냄

법원이 정하는 방식

1. ① 양쪽 지출액을 부담비율로 상계해 차액만 지급 ② 확정되면 상대가 집행문 받아 강제집행 가능

인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액은 기록에 있어 소명 없이 인정. 변호사보수는 규칙 상한까지만

의견서를 안 내도 불이익은 없지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압류가 들어옴. 계산서 금액이 이상하면 기한 안에 써서 낼 것

이긴 쪽 절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준비 중). 인지, 송달료 남은 돈 돌려받기: 송달료 환급 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