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화면입니다. 자동 환급된 송달료 두 건(19,780원, 30,526원)과 인지액 환급청구서입니다.

돌아오는 돈 세 가지

  • 송달료 잔액 - 접수할 때 회당 5,640원씩 10회분(단독은 15회분) 미리 냄. 끝나면 안 쓴 만큼 납부 계좌로 자동 환급
  • 인지액 환급 - 소취하, 조정, 화해, 소장 각하로 끝나면 낸 인지액의 절반. 판결까지 가면 없음. 신청해야 줌
  • 잘못 더 낸 인지액, 두 번 낸 송달료는 과오납금 반환청구

송달료 자동환급은 계좌를 등록한 경우만. 없으면 수납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들고 직접

남은 돈 확인

1. 나의사건관리 → 사건번호 클릭 → 일반내용 맨 아래 [잔액조회]

2. 송달료 ① 환급완료금액 19,780원. 아래 ② 보관금 칸은 예납한 게 없으면 비어 있음

'환급완료'는 이미 계좌로 들어온 돈, '환급대상'은 아직 안 들어온 돈. 환급대상이 있는데 안 들어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

3. 다른 사건. 송달료 30,526원 환급완료

10회분 예납 중 절반 남짓 돌아온 셈. 송달이 여러 번 안 되면 그만큼 줄어듦

인지액 환급청구서 쓰기

4.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① [인지액환급청구]. 잘못 낸 돈은 ② [과오납금반환청구] → ③ 사건번호 입력 → [확인]

5. 납부인은 [내정보 가져오기]. 납부일자, 납부금액 → ① 환급사유 → ② 환급청구금액 → ③ [등록]

환급청구금액은 낸 인지액의 절반

6. ① 환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 [계좌확인] → ② [등록]

가족 계좌 안 됨. 예금주명이 납부인과 다르면 반려

7. 첨부서류 ① 환급금액 확인서 → 파일 → ② [목록에 추가] → 작성완료 → 전자서명 → 제출

환급금액 확인서는 재판부에 전화해서 팩스나 전자문서로 받음. 조정조서, 소취하서 접수증명으로 갈음되는 법원도 있음

인지액 환급은 소취하, 조정 성립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함. 지나면 국고 귀속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지는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계산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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