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문의 게시판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고소인 쪽에서 본 흐름입니다.
흐름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송치 → 구약식 (벌금 30만원 청구)
- 법원 약식명령 →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공판 → 선고유예
- 고소장 접수(2022.8)부터 선고(2023.8)까지 1년
1. 검찰 처분 화면
1.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 상세. ① 처분내용 구약식 ② 구약식청구금액 300,000원. 벌금 액수는 여기서 처음 봄
고소인에게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만 오고 금액은 안 적혀 있음. 포털에서 확인

2. 사건진행이력. 접수 → 수리 → 수사중 → 검사처분(모욕, 구약식) → 통지. 열흘 만에 끝남
경찰에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건은 검찰이 보통 빨리 처분함

2. 정식재판 청구
3. 사건번호이력. 고약(약식명령) 다음 줄에 정식재판청구와 고정 번호. 피고인이 청구했다는 통지는 고소인에게 따로 안 옴. 이 표를 봐야 앎
고정 번호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넣으면 공판 기일이 보임

고소인이 하는 것
- 출석 의무 없음. 증인으로 부르면 소환장이 옴. 이 건은 안 왔음
- 탄원서, 의견서는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 진정서/탄원서로 제출 가능
- 합의 요청이 오면 그때 결정. 처벌불원서를 내면 선고유예, 공소기각 쪽으로 감
3. 판결
4.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모욕은 인정됐지만 벌금을 선고하지 않음. 2년 지나면 면소
판결문은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온라인 열람으로 고소인도 받음. 비실명 처리돼 피고인 A, 피해자 D로 나옴

5. 법령의 적용.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전과 없음 등)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유예'만 붙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음 (형종 상향 금지).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은 오를 수 있음

고소인 입장에선 벌금 30만원이 선고유예로 가벼워진 셈.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1년 더 끌릴 각오를 해야 함. 민사(손해배상)는 이 판결문 하나로 충분
이 사건의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 예시. 판결문 받는 법: 열람등사신청 고소인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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