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법이 같이 시행됐습니다.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만 추렸습니다.
바뀐 것 6가지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에는 기한 없음
- 검찰청 → 공소청. 항고는 고등검찰청 대신 광역공소청장에게 (30일은 그대로)
- 검사 직접 수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경찰은 1개월 안에)
- 이의신청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 고소 사건은 수리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6개월 넘게 안 움직이면 이의제기
- 고발인도 일부 범죄는 이의신청 가능
그래서 고소인은
1. ① 불송치 통지 오면 그날부터 3개월 세기 ② 이의신청 전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먼저 ③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더 조사해 달라'를 항목으로
검사가 직접 못 부르니 이의신청서가 조사 요청서 역할. 막연히 억울하다는 글은 같은 결론

2. 통지 날짜는 형사사법포털 사건통지내역에 남음. 우편 받은 날이 기준
10월 2일 이후 통지받는 사건부터 3개월 적용. 그 전에 받은 불송치는 종전대로

안 바뀌는 것
- 이의신청 내는 곳은 사건 담당 경찰서 (공소청 아님)
- 불기소 항고 30일, 재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 고소장 접수는 경찰. 형사사법포털 메뉴 위치도 같음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 규정(기한 없음)이지만, 미루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안전
실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례: 불송치 이의신청 후기. 송치 뒤 혐의없음이 나오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항고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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