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일정액은 압류가 안 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 화면입니다.

숫자

  •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시행령 7조, 2026.2.1)
  • 급여는 절반이 압류 금지. 다만 절반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보호 (월 380만원이면 130만원만 압류)
  •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

1. 민사집행법 246조

1. ① 9호: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 못 함, 금액은 대통령령 ② 120만 → 150만 → 185만 → 250만원으로 올라온 이력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금지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 잔액 250만원 이하 통장은 압류해도 0원. 송달료만 나감
  • 별지목록 '압류금지 예금 제외' 문구를 옛 금액(185만원)으로 써도 결정은 나옴 (아래 직접 해 본 건). 새로 쓸 때는 250만원으로
  • 급여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 매달 압류 가능 금액만큼 들어옴

채무자 입장에서

  • 250만원 넘게 압류됐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집행법원)
  • 생계비계좌(246조의2)로 지정해 둔 계좌는 한도 안에서 압류 자체가 안 됨

직접 해 본 압류

부당이득 판결로 채무자 국민은행 예금을 압류한 건입니다. 압류 결정은 8월 28일, 기준이 250만원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런데 별지에는 예전 문구인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를 그대로 썼고, 결정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압류 결정 별지목록. 압류금지 예금 문구가 옛 금액(185만원)으로 들어가 있음

이 건은 통장에 청구금액보다 많은 돈이 있어서 압류금지 금액이 문제 되지 않았고, 9월 3일 은행에서 6,165,352원이 들어왔습니다 (청구 6,168,552원). 잔액이 적은 통장이었다면 얼마를 남기느냐가 갈릴 수 있는 문구라, 새로 쓸 때는 250만원으로 고쳐 씁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있어도 '개인별 합계' 250만원. 은행마다 250만원씩이 아님

압류 결정문에 별지가 어떻게 붙는지: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돈 받은 뒤: 추심신고서 제출

급여 예시 (세후 월급 기준): 250만원 이하는 압류 없음, 400만원이면 150만원, 600만원이면 300만원까지 압류 가능. 퇴직금은 절반까지.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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