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에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뜨면 법원이 빠진 것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은 보정명령 세 장, 흠결이 다 다릅니다.

공통

  • 기간은 보정명령에 적힌 대로 (아래 세 건은 7일, 주소보정은 14일인 경우도 있음). 안 내면 각하
  • 전자소송 송달문서에서 열람한 날이 송달일. 안 열어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봄
  • 보정서 제출은 서류제출 → 보정서. 화면은 주소보정서 편과 같음

1. 공정증서 원본을 내라 - 채권압류

1. ① 7일 ② 흠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③ 안 내면 각하

공정증서는 전자문서로 못 냄. 원본 등기우편에 사건번호, 연락처 메모를 같이

2. 채무자 초본을 내라 - 채무불이행자명부

2. ①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② 각하 또는 기각

신청할 때 낸 초본이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이거나 오래됐을 때. 초본은 채무자 초본 발급 편

3. 주소를 보정하라 - 폐문부재

3. ①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② 최근 초본 첨부해 특별송달 신청, 송달료 20,000원 추가

주소가 같으면 '주소변동 없음' 체크 + 특별송달. 화면 순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편

보정명령은 문서 제목이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으로 다르고 채워야 할 것도 다름. 흠결사항 줄만 보면 됨

관련: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타인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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