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에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뜨면 법원이 빠진 것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은 보정명령 세 장, 흠결이 다 다릅니다.
공통
- 기간은 보정명령에 적힌 대로 (아래 세 건은 7일, 주소보정은 14일인 경우도 있음). 안 내면 각하
- 전자소송 송달문서에서 열람한 날이 송달일. 안 열어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봄
- 보정서 제출은 서류제출 → 보정서. 화면은 주소보정서 편과 같음
1. 공정증서 원본을 내라 - 채권압류
1. ① 7일 ② 흠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③ 안 내면 각하
공정증서는 전자문서로 못 냄. 원본 등기우편에 사건번호, 연락처 메모를 같이

2. 채무자 초본을 내라 - 채무불이행자명부
2. ①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② 각하 또는 기각
신청할 때 낸 초본이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이거나 오래됐을 때. 초본은 채무자 초본 발급 편

3. 주소를 보정하라 - 폐문부재
3. ①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② 최근 초본 첨부해 특별송달 신청, 송달료 20,000원 추가
주소가 같으면 '주소변동 없음' 체크 + 특별송달. 화면 순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편

보정명령은 문서 제목이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으로 다르고 채워야 할 것도 다름. 흠결사항 줄만 보면 됨
관련: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타인 초본 발급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하는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압류 안 되는 돈 (0) | 2026.10.14 |
|---|---|
|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 별지, 이의기간 (0) | 2026.10.13 |
|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2일 시행 - 고소인 달라진 점 (0) | 2026.10.12 |
| 판결문 분실 재발급 - 정본, 등본 차이와 전자소송 신청 (0) | 2026.10.11 |
|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의견서 - 꼭 내야 하나 (0) | 2026.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