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쓸 수 있는 압박 수단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직접 낸 신청서와 접수증명서로 무엇을 쓰고 무엇을 붙였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 신청할 수 있는 때: 돈을 주라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을 때.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을 거부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서에 쓰는 것: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표시, 불이행금전채무액, 신청취지 한 줄, 신청이유 두 줄
- 첨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
- 금액이 작아도 신청할 수 있음. 아래 사건은 35만원
1. 신청서
1. ① 불이행금전채무액: 집행권원으로 받을 돈 중 아직 못 받은 금액 ② 신청이유: '판결이 언제 확정됐고,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면 충분
손해배상 소액 판결 (2024. 11. 1. 확정) → 6개월이 지난 2025. 5. 1.에 전자소송으로 신청. 신청취지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로 고정

2. 접수증명
2.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날 바로 '카불' 사건번호가 붙고 접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출력. 이후 진행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

공정증서로도 된다
- 판결 말고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도 신청 가능. 회사 대여금 건으로 공정증서를 근거로 두 번 신청함 (불이행액 약 9,400만원, 약 5,500만원)
- 공정증서 건은 신청이유에 공정증서 작성일, 약정한 변제기, 일부 갚은 금액과 남은 원금을 순서대로 적고, 이자 계산표를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로 붙임
- 채무자가 둘(본인과 연대보증인)이면 신청서 한 장에 둘 다 적음
등재되면
-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금융기관 등에 통보돼 대출, 카드 같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김
- 돈을 다 갚으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그래서 '갚으면 지워 주겠다'가 실제 협상 카드가 됨
- 등재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가 맞는지 확인.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옴
6개월은 '판결 확정일' 기준. 판결 선고일이나 판결문 받은 날이 아님.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이나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용에서 확인
확정일 확인: 나의사건검색 방법. 확정증명, 송달증명 발급: 집행문 발급 전자소송. 재산명시를 먼저 했다면: 재산명시 결정 이후 - 불출석, 감치, 다음 단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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