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등기로 왔을 때 받은 쪽이 2주 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안내 화면 기준입니다.
기한
- 정본 받은 날부터 2주. 지나면 확정, 바로 압류 가능
- 이의신청에 인지, 송달료 없음. 이유도 안 써도 됨
- 다툴 게 없으면 안 내도 됨. 금액이 맞으면 갚는 게 비용이 덜 듦
1. 이의신청하면
1. ①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② 인지, 송달료 없음 ③ 이의신청 후 30일 안에 답변서
이의신청서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이의신청서. 사건번호(OOOO차OOOO)와 이름만

2. 무시하면
2.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채권자가 집행문 없이 바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신청
확정 뒤에는 이의신청 못 함.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뿐이라 훨씬 비쌈

이의 사유로 쓰는 것
- 빌린 적 없음, 이미 갚음, 일부 갚음
- 소멸시효 지남: 민사 10년, 상사 5년, 물품대금과 임금은 3년, 일부 1년
- 금액 계산이 틀림 (이자율, 기간)
직접 해 본 기록 (보낸 쪽)
회사 대여금 1천만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건입니다. 채무자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5월 29일 지급명령 발령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 6월 9일 채무자에게 송달
- 6월 24일 확정 (송달 다음 날부터 2주가 끝난 다음 날)
- 6월 25일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정본 발급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그대로 압류, 재산명시에 씁니다. 이 건도 확정 직후 재산명시 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받은 쪽에서 보면 등기를 받고 2주가 지나는 순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지급명령 정본 셋째 장. 채무자 이름 옆에 송달일과 확정일이 찍혀 나옴

등기를 안 받는다고 끝나지 않음.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가 주소보정으로 다시 보내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는 대신 소송으로 바뀌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갈 수 있음
채권자 쪽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2. 소장이 왔으면 30일: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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