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주문 4줄, 청구금액, 별지목록으로 돼 있고 송달 1주 뒤 은행이 돈을 보냅니다. 실제 결정문 두 장, 개인 채무자(판결) 건과 법인 채무자(공정증서) 건으로 봅니다.

사건 순서 (부당이득 2: 판결 뒤 집행 - 집행문부터 압류, 추심, 환급까지) : 2-1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읽는 법 → 2-2 집행문 발급 방법 → 2-3 판결문 분실 재발급 → 2-4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이 글) → 2-5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2-6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 2-7 송달료 환급 방법 → 2-8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의견서

사건 순서 (공정증서 1: 공정증서 물품대금 - 집행문부터 은행 압류까지) : 1-1 공정증서 강제집행 절차 → 1-2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 1-3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1-4 압류 청구금액 계산과 은행 고르기 → 1-5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이 글) → 1-6 제3채무자 압류 결정문 받았을 때

아래 개인 채무자 건의 날짜: 2026. 8. 25. 신청 → 8. 28. 결정 → 9. 2. 은행 송달 → 9. 3. 6,165,352원 입금 (청구 6,168,552원).

1쪽 - 당사자와 주문

1. ① 주문 4개. 1 압류, 2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3 채무자는 처분 금지, 4 채권자가 추심 가능 ② 청구금액은 별지

제3채무자 = 은행.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부터 효력. 송달일은 나의사건검색 송달 결과에서 확인

2쪽 - 주의 사항, 이의 기간

2. ① 추심하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 (민사집행법 236조) ② 결정에 불복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3쪽 - 별지목록

3. ① 청구금액 ② 압류 순서 (보통예금 → 당좌 → 정기 순) ③ 압류금지 예금은 제외

별지는 신청할 때 낸 것이 그대로 붙음. 압류금지 한도는 2026년 2월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 별지는 옛 금액 185만원으로 냈는데 그대로 결정됨

법인 채무자, 공정증서 기반이면

4. ① 당사자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② 청구금액이 본문에 ③ 이유에 집행권원이 공정증서로 적힘

판결이면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면 '증서 제OO호'

결정 이후

  • 은행 송달 → 1~2주 뒤 은행 채권관리팀에서 압류 금액 확인 전화 또는 진술서
  • 잔액 있으면 은행 방문해 추심 (신분증,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 받으면 추심신고. 다음 편: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잔액이 0이거나 압류금지 한도 아래면 압류만 걸리고 돈은 안 나옴. 다른 계좌는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로

관련 글: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집행문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읽는 법

◀ 부당이득 2-3 판결문 분실 재발급 | 부당이득 2-5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 공정증서 1-4 압류 청구금액 계산과 은행 고르기 | 공정증서 1-6 제3채무자 압류 결정문 받았을 때 ▶

관련 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