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고 나면 법원에서 '최고서'와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계산서가 옵니다. 법원 상담사례 조회수 1위 질문입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한 줄에서 시작하는 절차라, 우리 판결문의 그 줄부터 결정, 집행까지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순서 (부당이득 2: 판결 뒤 집행 - 집행문부터 압류, 추심, 환급까지) : 2-1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읽는 법 → 2-2 집행문 발급 방법 → 2-3 판결문 분실 재발급 → 2-4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읽는 법 → 2-5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 2-6 추심신고서 제출 전자소송 → 2-7 송달료 환급 방법 → 2-8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의견서 (이 글)

최고서가 뭐가

  • 이긴 쪽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진 쪽에 보내는 것
  • 뒷장 계산서는 신청인이 쓴 것. 법원이 정한 금액 아님
  • 'O일 안에 의견 있으면 내라'는 뜻. 안 내도 결정은 나옴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경우

  • 계산서 항목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소가, 변호사보수 상한 초과
  • 내가 받을 비용도 있을 때. 판결에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부담'처럼 나뉜 경우
  • 이때는 내 소송비용계산서 + 영수증을 붙여서 냄

1. 출발점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1. 판결 주문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긴 쪽은 이 한 줄을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진 쪽에는 최고서가 옴

우리 소액사건 판결문. 금액은 판결에 안 나오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처음 숫자가 정해짐

순서와 기한

2. 신청 → 최고서 송달(보통 7일) → 의견서 → 결정 → 즉시항고 7일 → 집행. 법원은 양쪽 지출액을 부담비율로 상계해 차액만 정함

인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액은 기록에 있어 소명 없이 인정.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상한까지만

의견서를 안 내도 불이익은 없지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압류가 들어옴. 계산서 금액이 이상하면 기한 안에 써서 낼 것

이긴 쪽 절차는 준비 중. 인지, 송달료 남은 돈 돌려받기: 송달료 환급 방법 - 남은 송달료, 인지액 돌려받기. 이 판결의 사건: 소액소송 기간 - 실제로 9개월 걸린 이유

◀ 부당이득 2-7 송달료 환급 방법

관련 글: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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