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편에서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를 채우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신청서 PDF를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청구취지는 예시 문장을 골라 숫자만 바꾸면 되고, 청구원인은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얼마를 언제부터 몇 %로 달라'는 한 문장입니다. 1항 원금은 소가에서 자동으로 들어오고, 2항 이자만 쓰면 됩니다.
1. [작성예시참조] → 내 경우에 맞는 줄의 [선택]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둔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면 기본형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2. ① △ 자리에 날짜와 이율 넣기 ② [등록]
1,000만원, 2025. 2. 1.부터 연 20%. 독촉절차비용은 자동 계산되어 아래에 표시

- 기본형 -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20%를 넘으면 이자제한법으로 깎임
- 민사채무 - 변제기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청구취지 1항 금액과 사건기본정보의 청구금액이 다르면 보정명령이 옴. 소가를 바꿨으면 여기도 확인
청구원인
3. 직접입력 상태에서 편집기에 입력
한글 2,000자 이내. 길게 쓴 문서가 있으면 [내용파일 첨부]로 HWP, PDF 첨부

4.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안 갚고 있고, 그래서 청구한다는 세 문장 → [등록]

아래 문장을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1. 채권자는 2024. 9. 4.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1. 31.,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2025. 2. 10.과 2025. 2. 27.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지급명령은 심리 없이 서류만 보고 나옴. 감정 표현, 사정 설명은 빼고 날짜와 금액만
첨부서류
5. ① 서류명 입력 (예: 차용증) ②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파일찾기] ③ [목록에 추가]
HWP, PDF, JPG 등 20MB까지. PDF로 자동 변환됨

6. 파일이 올라오면 [목록에 추가]
여기서 멈추면 첨부 안 됨. 아래 첨부서류목록에 들어가야 완료

7. 첨부서류목록에 들어간 것 확인 → [등록] → 맨 아래 [작성완료]
증거는 차용증, 이체내역, 내용증명 순으로. 초본은 지급명령 단계에선 필요 없음

최종문서확인
8. 자동으로 만들어진 지급명령신청서 PDF
당사자, 청구취지, 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이 한 문서로 합쳐짐. 왼쪽에서 첨부파일도 열어봄

9. 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 체크 ② [확인완료]
고칠 게 있으면 [이전으로가기]. 아예 새로 하려면 [작성문서 및 파일 삭제]

비용납부, 전자서명, 제출
10. 소송비용납부는 평일 09~22시, 휴일 09~20시만
밤에 작성하면 여기서 멈춤. 문서는 제출대기목록에 남음

11. 나의전자소송 > 작성중서류 > 제출대기목록에서 이어서. 납부정보가 '납부대상'
선택 후 [제출] → 가상계좌 발급 → 입금 → 전자서명 → 제출. 가상계좌 발급일부터 14일 지나면 문서가 삭제됨

납부 화면과 접수 화면은 지급명령 인지액, 송달료 편 3단계부터
납부만 하고 [제출]을 안 누르면 접수가 안 됨. 제출서류 목록에 사건번호가 생겨야 끝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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