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빈칸을 채우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글 파일로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원 대여금을 예로, 메뉴 찾기부터 채권자와 채무자 입력까지 화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 편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채무자 이름, 주소 (송달될 주소. 우편번호 검색으로 넣음)
  • 청구금액,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 이자 약정
  • 증거 파일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PDF나 사진)
  • 전자소송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비용은 인지액 4,500원 + 송달료 67,680원 = 72,180원 (1,000만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기준). 계산은 지급명령 인지액, 송달료

메뉴 찾아 들어가기

1. 로그인 후 ① 서류제출 → 민사서류 → ②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은 민사본안이 아니라 지급명령(독촉)신청 탭. 같은 서류가 탭마다 따로 있음

2. 자주 찾는 서류에서 [지급명령신청서]

e 표시가 있는 서류는 화면에서 빈칸 채우는 방식

3. 관할 경고창. [확인]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 없이 각하되고 인지액도 안 돌려줌. 아래 6번에서 확인

4. ① 전자소송 동의 체크 ② [당사자작성]

대리인작성은 변호사, 법무사용

사건기본정보

5. 사건명, 법원, 소가, 청구금액 4칸

왼쪽 메뉴 순서대로 내려가면 됨. 칸마다 [등록]을 눌러야 저장

6. [관할법원찾기] → 채무자 주소의 시군구 입력 → [조회]

'화성시'를 넣으면 수원지방법원. 시가 안 나오면 시 빼고 이름만

지급명령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 채권자 주소지에 내려면 의무이행지 관할을 써야 하는데, 각하 위험이 있으니 채무자 주소지가 안전합니다.

7. 사건명 [대여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소가 10,000,000 → 청구금액 자동 → [등록]

사건명은 목록에서 고름. 빌려준 돈은 대여금, 물건값은 물품대금, 공사비는 공사대금

당사자 - 채권자

8. 당사자 구분 [채권자] 상태로 [내정보가져오기]

회원정보가 그대로 들어옴. 개인사업자도 사람 이름으로

9. 이름,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이 채워짐 → 아래 [등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신청서에 찍힘. 주소가 다르면 사용자정보변경에서 먼저 고쳐야 함

당사자 - 채무자

10. 채무자 선택 → 이름 입력 → [우편번호 찾기] ① 도로명과 건물번호 ② [조회] ③ [선택]

도로명은 두 글자 이상. 동 호수는 다음 칸에 직접

11. 주소, 휴대전화 채우고 [등록]

주민등록번호는 몰라도 됨. 휴대전화도 선택. 주소만 정확하면 됨

주소는 초본이나 계약서의 주소 그대로. 틀리면 송달불능으로 보정명령이 옴

12.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 1, 채무자 1

채무자가 여럿이면 같은 방법으로 추가. 송달료가 사람 수만큼 늘어남

다음 편: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최종확인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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