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제출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화면까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얼마 드나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10. 전자소송은 여기서 10% 더 할인
송달료 —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6회분 × 회당 5,500원
예: 1,000만원 청구,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인지액 4,500원 + 송달료 66,000원 = 70,500원
화면의 송달료 62,400원은 회당 5,200원이던 때 금액. 2025년 6월부터 5,500원
준비물
- 청구금액
- 채무자 수
- 채무자 주소 (관할법원 확인용)
1단계 · 비용 계산
1. 인지액 계산 — 사건종류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 입력 후 [계산]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계산] 메뉴. 결과에 10% 할인이 반영됨

2. 송달료 계산 — 채권자 수, 채무자 수 입력 후 [계산]
당사자가 늘면 6회분씩 늘어남

2단계 · 관할법원
3. 채무자 주소지 시·군·구로 [조회]
두 번째 줄을 봐야 함. 지급명령은 소액 특례로 시·군법원이 따로 있는 곳이 많음. 관할 틀리면 각하되고 인지액은 환급 안 됨

3단계 · 제출과 납부
4. 제출 화면에서 ① 인지액·송달료 자동 계산 확인 → ② 가상계좌 요청 확인 → [임시제출]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이 화면에서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전자서명 뒤에는 못 만듦

5. 전자서명 후 ① 가상계좌로 이체 → ② 안내문 확인
입금해야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옴. 안 내면 제출대기 목록에만 남음

자주 막히는 곳
- 납부 안 하고 기다림 — 접수 안 됨.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사건번호가 나옴
- 인지액 계산에서 사건종류를 [소장]으로 둠 — 10배로 나옴
- 송달료는 당사자 수대로 — 채무자 2명이면 18회분
- 관할법원 틀림 — 각하되고 인지액 환급 안 됨
- 가상계좌 납부내역은 [납부/환급관리 > 가상계좌내역]에서 확인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