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1,000만원 청구, 채권자 채무자 각 1명 기준 인지 4,500원, 송달료 67,680원(6회분 × 5,640원 × 2명)으로 합계 72,180원입니다. 미리 계산하고 제출 후 가상계좌로 내는 화면까지입니다.
사건 순서 (대여금 1: 대여금 1,000만원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 1-1 내용증명 양식 → 1-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1-3 내용증명 무시하면 → 1-4 지급명령 비용 (이 글) → 1-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 1-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 1-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 1-8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1-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 1-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
얼마 드나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10. 전자소송은 여기서 10% 더 할인
송달료 -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6회분 × 회당 5,640원
예: 1,000만원 청구,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 인지액 4,500원 + 송달료 67,680원 = 72,180원
화면의 송달료 62,400원은 회당 5,200원이던 때 금액. 지금은 회당 5,640원
비용 계산
1. 인지액 계산 - 사건종류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 입력 → [계산]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계산] 메뉴. 결과에 10% 할인이 반영됨

2. 송달료 계산 - 채권자 수,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당사자가 늘면 6회분씩 늘어남

관할법원
3. 채무자 주소지 시, 군, 구로 [조회]
두 번째 줄을 봐야 함. 시, 군법원이 따로 있는 곳이 많음. 관할 틀리면 각하

제출과 납부
4. ① 인지액, 송달료 자동 계산 확인 → ② 가상계좌 요청 확인 → [임시제출]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이 화면에서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전자서명 뒤에는 못 만듦

5. 전자서명 후 ① 가상계좌로 이체 → ② 안내문 확인
입금해야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옴. 안 내면 제출대기 목록에만 남음

인지액 계산에서 사건종류를 [소장]으로 두면 10배로 나옴. 채무자 2명이면 송달료 18회분
◀ 대여금 1-3 내용증명 무시하면 | 대여금 1-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
관련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송달료 환급 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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