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이 내용을 이 날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편지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지만, 지급명령과 소송에서 독촉 증거가 되고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 상대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낸 내용증명 4건을 그대로 올립니다. 이름, 주소, 금액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
- 우체국이 같은 문서 1부를 3년간 보관. 상대가 '그런 요구 받은 적 없다'고 못 함
- 독촉(최고)으로 소멸시효를 6개월 멈춤.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내야 효과가 이어짐 (민법 제174조)
-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촉구하였으나 응답 없음' 한 줄이 들어가고, 갑 제1호증으로 첨부
정해진 서식은 없음. A4에 수신인, 발신인, 제목, 본문, 날짜, 발신인 서명이면 됨. 우체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음
예시 1 - 대여금 반환 요청
1. 1차. 언제 얼마를 줬고, 안 갚고 있으니 계좌로 결제하라
사실, 요구, 안 하면 소송. 세 덩어리면 끝. 첨부는 차용증 1부

아래 문장을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 수 신 : (이름)
■ 주 소 : (주소)
■ 발 신 : (이름)
■ 주 소 : (주소)
■ 내 용 : 금전 대차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회수 대여금 반환 요청 증명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2024년 09월 04일자에 지급한 금전거래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의 금전을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결재되지 않고 있는 바 금전 지불을 최종요청하기 위하여 본 증명을 발송하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즉시 아래의 계좌로 결재하여 주실 것을 최고 하는 바입니다.
■ 계 좌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이름)
3.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금전 결제가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에 따른 미지급 개월 수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 및 법적 제반비용까지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차용증 1부. 끝.
2025년 02월 10일
(이름) (인)
2. 2차, 최종 통보. 1차 발송 사실을 적고 변제 기한 7일을 못 박음
안 갚으면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으로 간다고 예고. 이 뒤에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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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금전 대차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회수 대여금 반환 최종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25년 2월 10일자로 귀하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변제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본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변제 기한을 통보하오니, 본 증명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2025년 03월 07일) 아래 계좌로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가 2024년 09월 04일자에 지급한 금전거래 일금 일천만원(₩10,000,000)
■ 계 좌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이름)
4.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사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귀하의 예금, 부동산, 기타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또한, 귀하가 법적 절차 이전에 자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이율(연 12%) 및 법적 조치에 따른 변호사 비용,
6. 법원 비용 등이 추가 부담될 예정이오니,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귀하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우편 및 문자(또는 이메일) 등으로 이중 발송될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 차용증 1부. 끝.
2025년 02월 27일
(이름) (인)
예시 2 - 물품대금
3. 납품 기간, 미수금 액수, 첨부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첨부는 서류명과 부수만. 이 건은 거래처 원장까지 붙여 22쪽. 장수가 늘면 수수료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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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미지급 물품대금 관련 확인 증명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2024년 04월부터 2024년 08월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절삭공구 대금 일천팔백오십팔만칠천구백칠십육원(₩18,587,976)의 대금지급을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결재되지 않고 있는 바 대금 지불을 최종요청하기 위하여 본 증명을 발송하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즉시 아래의 계좌로 결재하여 주실 것을 최고 하는 바입니다.
■ 계 좌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이름)
3. 귀하(사)께서는 위와 같이 대금결재가 수개월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외상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에 따른 미지급 개월 수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 및 법적 제반비용까지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4부
2. 거래명세서 14부
3. 거래처 원장 3부. 끝.
예시 3 - 부당이득 반환 (판결 뒤)
4. 공유물분할 판결 뒤 상대가 건물을 혼자 쓴 데 대한 차임 청구.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낸 것
인터넷우체국은 오른쪽 위 '진본' 도장과 아래 바코드가 찍혀 나옴. 창구 발송은 예시 1처럼 우체국장 도장

5. 산정 내역을 줄줄이 풀어 씀. 청구 기간, 월 금액, 총액, 지급기한, 계좌
계산 근거를 여기 적어 두면 나중에 소장 청구원인에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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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 반환 최종 청구
1. 귀하의 인적 사항은 (법원) (사건번호) 공유물분할 소송 사건 기록을 통해 확보하였음을 먼저 알립니다.
2. 본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본 건 부동산')의 1/8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며, 귀하는 7/8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주소)
- 건물내역: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지층 33.94㎡, 1층 31.73㎡, 2층 31.73㎡)
3. 본인은 귀하와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귀하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년 9월 26일 '본 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4. 위 공유물분할 소송과는 별개로, 본인이 경매 잔대금을 완납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2021년 11월 18일부터 귀하가 본 건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본인의 지분(1/8)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 수익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5. 인근 시세를 근거로 산정한 본 건 부동산의 월 차임 80만 원을 기준으로, 본인의 지분(1/8)에 해당하는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 기간: 2021년 11월 18일 ~ 2025년 7월 18일
- 산정 내역: 2021년 11월 (13일분): 43,300원 / 2021년 12월 ~ 2025년 6월 (43개월): 4,300,000원 / 2025년 7월 (18일분): 58,000원
- 총 청구금액: 금 4,391,300원
- 지급기한: 2025년 7월 31일까지
-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6. 만약 위 지급기한까지 총 청구금액 4,391,300원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일체의 추가 협의 없이 즉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청구금액 전액은 물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소송비용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발신인: (이름) (인)
예시 4 - 소송비용 지급 요청 (판결 뒤)
6. 판결 받은 뒤 자진 납부 기회를 한 번 주는 편지. 사건번호와 판결 주문을 그대로 인용
판결이 있으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압류해도 됨. 소액이라 압류 비용이 아까울 때 한 번 보내 봄

7. 기한, 안 내면 통장 압류, 계좌는 표로. 첨부에 판결문
날짜 칸을 비워 두고 보냈는데 우체국은 그대로 접수함. 날짜는 채우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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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송비용 지급 요청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비용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수신인(피고)은 발신인(원고)이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2024년 10월 15일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판결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2022년 8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수신인이 기한 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4. 또한, 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 소송 판결문 ((사건번호))
2025. 02. (일).
위 발신인 (이름) (인)
우체국 양식
8.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메뉴 > 양식 다운로드.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촉구통보, 최고장
돈 달라는 건 이행촉구통보나 최고장. 빈칸만 채우면 됨. 바로 가기: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기
- 같은 문서를 3부 (우체국 보관, 상대방, 내 보관). 프린트 3장에 도장이나 서명을 3장 다
- 봉투 1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본문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봉투는 봉하지 않고 가져감. 우체국이 대조하고 도장 찍은 뒤 봉함
- 창구에서 '내용증명, 등기, 배달증명'. 배달증명을 붙여야 상대가 받은 날짜가 엽서로 옴
- 비용은 1장 기준 6,000원 안팎. 장수가 늘면 내용증명 수수료가 장당 추가
- 접수증의 등기번호로 배송조회. '배달완료'가 뜬 날이 도달일
- 잃어버리면 3년 안에 접수한 우체국에서 등본 재발급
9. 받는 사람이 이사 가서 돌아온 봉투. '반송, 이사'
돌아오면 도달이 안 된 것이라 효력 없음.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거나, 바로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서 주소보정 단계에서 초본을 뗌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이 없으면 더 보내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2차 최종통보까지가 적당
프린트, 봉투, 창구 방문 없이 보내는 방법은 다음 편: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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